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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점 제도개선案 발표 앞두고 담당자 바뀐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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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든탑 무너질까 업계는 초긴장 상태인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수천억원이 공중분해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쉽게도 실제로 그런일은 종종 일어난다. 기업이 탑을 쌓으면 제도가 무너뜨려버리는 이른바 '규제리스크'다. 제도가 이런 무자비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기업이 잘못된 방법이나 나쁜 방법으로 탑을 쌓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탑이 너무 오래돼서 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규제, 또는 법의 판단이 방향을 잃을 때 발생한다. 탑을 되돌려 놓을수도 없고, 다른 탑을 쌓는 석공들의 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과 관계자의 태도가 세밀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다.


다소 길었던 서론은 최근 면세점을 둘러싼 업계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현재 업계는 신규 특허 추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며 초긴장 상태다. 특허 획득 실패로 당장 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월드타워점)와 SK(워커힐면세점)는 새로운 기회를 목 빼고 기다리는 중이다. 신라ㆍ신세계ㆍ한화ㆍ두산처럼 이제 막 새로운 업장을 열었거나 열 예정인 업체들은 브랜드 협상력을 키우고 신규 사업장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당분간 경쟁자의 진입을 피하고 싶어한다. 수천억원의 투자가 이미 집행된 가운데 어느 하나 간절하지 않은 쪽이 없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다. TF는 기재부가 주관한다. 이들은 발족 이후 7개월만인 오는 3월 개선안을 발표한다. 수천억원을 들여 쌓은(또는 쌓고 있는) 탑들의 운명이 이달 안에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와 담당 공무원의 행보는 업계의 긴장에 무감각해 보인다. 기재부는 9일 인사를 통해 면세점을 담당할 관세제도과장을 이호근 전 계약제도과장으로 교체했다. 기존 담당자인 황병하 과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 한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이직은 4급 이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의 이직에 한 해(3년 간)서만 제한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이직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수개월 간 TF의 진행상황을 취재하며 각 부처에 전화를 돌렸을때마다 들었던 답이 있다. "기재부가 담당이니 그곳에 물어보라"는 것이다. 기재부 대변인실에 문의하면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관세제도과장이었다. 그런데 TF의 논의 결과물 발표를 며칠 앞두고 담당 과장은 조직을 떠났다. 기재부 역시 이를 말리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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