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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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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는 합법…현수막·서명운동 등 실질 선거운동은 불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 100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이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 자체는 합법이지만, 낙천·낙선운동 실행 행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총선넷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정의와 민주주의 파괴, 노동·민생 정책 개악 등을 주도한 인물 9명(여당 8명, 야당 1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시민제보 캠페인,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명단 전달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2000년 16대 총선이다.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바꿔!' 열풍을 주도하면서 총선 판도를 흔들었다. 당시 시민단체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이 실제로 낙선했다. 특히 수도권은 20명 중 19명이 낙선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총선넷의 활동이 16대 총선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가 여당 8명, 야당 1명 등 한쪽으로 쏠리면서 정치중립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법적인 허용 범위를 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자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합법이다. 반면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서명운동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낙선운동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 정치참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01년 8월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판단은 15년 전에 나왔고, 당시보다 낙천·낙선운동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뚜렷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넷은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후보자 정보 유통 캠페인,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등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 대한 기억과 심판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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