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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지(義肢) 기사 의무보유 위반시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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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1명 이상 '의지·보조기' 기사 보유 의무화…"제조업자 과도한 부담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애인을 위한 인공 팔과 다리 보조기구를 제작할 때 기사를 1명 이상 두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 2항, 제86조 8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인 '의지(義肢)'와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않은 채 교정용 신발을 제작·판매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의지(義肢) 기사 의무보유 위반시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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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9조 2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8호는 제69조 2항을 위반해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않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및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라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교정·완화하는 의지·보조기의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는 점에서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이루려는 공익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1명 이상의 의지·보조기 기사를 둠으로써 받게 되는 제약에 비해 중대하다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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