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샷법 8월 시행]44일만에 초고속 사업재편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들이 적용 대상
기업부실 차단하고 사업재편 도와…절차 간소·규제 완화가 핵심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편 늘어나
주주총회 절차가 간소화…사업재편 소요기간이 최대 44일로 단축

[원샷법 8월 시행]44일만에 초고속 사업재편 가능    <기업활력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원받나요?>의 예시
AD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란 기업 부실을 차단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23일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연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 이 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들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판매가격 변화율 등이다. 이들 기업의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같은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업종이 적용되며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사업재편 계획을 검토하는 주무부처다. 예를 들어 제조업·유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맡게 된다.


희망 기업은 '주무주처 사전상담→사업재편계획 신청→주무부처 1개월 검토→심의위원회 1개월 심의→주무부처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게 되면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재편이 늘어난다. 일례로 현행 상법에는 없는 소규모 분할 제도가 신설된다.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의 사업부분을 떼어낼 때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주주총회 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재편 소요기간이 최대 44일로 단축된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기한도 연장된다. 상장법인 1개월 비상장법인 2개월인 지급기한이 각각 3개월, 6개월로 늘어나 자금조달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해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규제가 3년간 유예된다.


사업재편계획 제출 당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모두 3년씩 유예된다.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는 20%) 이상 보유해야하는 규제도 3년간 미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의 출자는 3년간 할 수 있다.


이밖에 손자회사가 새로운 증손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3년간 늦춰지고, 두 손자회사가 하나의 증손 회사에 대해 3년간 공동출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간 주식교환을 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고,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키로 했다.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가 3년간 늦춰진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의 어떤 법령·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