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 체결 문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드논의= 국방부는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초에 약정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동실무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열릴 '제7차 한ㆍ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를 위한 약정체결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 일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할 때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지만운용 주체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ㆍ운용 비용을 부담하게된다.
그는'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며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사드찬반 논란= 일각에서는 효용성을 놓고 찬반논란이 시끄럽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는 2000여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유사시 이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사드 1개 포대(요격미사일 48기)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TPY-2 종말모드)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 소규모 행정시설로 구성된다. 사드는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와 1200~1300㎞의 노동미사일을 하강단계(고도 40㎞ 이상)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북한의 스커드ㆍ노동미사일 1발 가격은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10억~20억원 정도이고 사드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원 가량이라고 감안하면 110억원 짜리 사드 1발로 10억~20억원 짜리 북한 미사일 1발을 요격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꼽히는 평택시는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평택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아' 제목의 글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반사각(130도) 기준으로 '사람 출입차단' 구역인 반경 3.6㎞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반경 안에 6484세대1만153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과정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더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후보지로 전북 군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측은 사드의 요격거리(200m)를 감안해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방어 등을 위해 후방지역보다는 중부지역 이상으로 배치지역을 희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용문제도 복병= 사드배치찬성론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단순하게 비용만을 따져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용 문제에서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느냐"며 "최근 미군 순환 배치 인력 증가에도 미측의 분담금 인상요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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