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립대 총장후보 '간선제'로 뽑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 비중이 높아진다.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과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기존 75%에서 90%로 확대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비율을 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자살 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같은해 12월16일 발표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3항에 따르면 국립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와 교원합의 방식을 통해 교수들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교원합의제(직선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제4항에는 교원양성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공모로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대학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아울러 총장추천위원회가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자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각 대학총장이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