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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뱃값 인상 세수 '직격탄'…지방교육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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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뱃값 인상 세수 '직격탄'…지방교육세 7%↓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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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30%가량 줄면서 지방교육세가 7%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도 예년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담배소비량은 7억1000만갑으로 전년도 10억2000만갑에 비해 3억1000만갑(30%) 줄었다. 이 기간 시ㆍ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전년도(6780억원)보다 352억원(5.2%) 증가했다. 그러나 예년 평균 6%이상 증가율을 보여 온 것에 비춰보면 증가율이 예년만 못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2014년 3390억원에서 지난해 3163억원으로 227억원(6.7%)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원에 그쳐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시ㆍ군세인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ㆍ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전통적인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목"이라며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상 또는 신설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를 구성하는 원가를 보면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1182원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제세 부담금으로 ▲담배소비세(1007원, 22.38%) ▲건강증진부담금(841원, 18.69%) ▲개별소비세(594원, 13.2%) ▲지방교육세(443원, 9.84%) ▲부가가치세 등 기타(433원, 9.62%) 등이다.


이들 세목중 지방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다. 이 들 두 세금은 세율이 낮아졌거나 세수가 줄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지난해 신설해 국세로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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