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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손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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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손쉬워진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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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 상품개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개인을 그 자체로는 식별할 없는 비식별정보를 금융회사가 활용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빼 금융사들이 빅데이터 정보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은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이 다양하다. 예컨대 미국 랜도(Lenddo)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토대로 지인 중 연체자가 있으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신용평가점수를 개발했다.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프로그래시브도 각각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를 보험 재가입여부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핀테크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관련 법이 제각각이고 인프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우선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설립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 금융사 등이 다양한 정보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1~3월중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핀테크 업체, 금융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수요를 파악하고 4월에는 빅데이터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비식별지침은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업체와 같이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해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의 수집과 저장, 분석, 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를 규정화 한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가 재식별 위험등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비식별 지침도 6월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해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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