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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액 수의계약에 대기업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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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에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대신 지자체는 이들 사업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사업을 이행한 업체에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사업의 대금 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차체의 물품 구입이나 용역에서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기업 이하의 업체만 지자체의 소액수주에 참가할 수 있다.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각 시도의 자치행정국장이나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등이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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