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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넘어야 할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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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넘어야 할 '쟁점 3가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사진 왼쪽)이 28일 방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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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의제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과주체, 평화의 소녀상 문제 등 '3가지 산'을 넘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2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에서 회담한다”고 발표했다. 장관 회담 하루 전인 27일에는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연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담 전부터 일본 언론에서 '미확인된 협상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리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각 핵심의제에 대한 원만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일본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 없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한국측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법적 문제는 이미 협상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 부분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민간 모금이라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아베, 사죄할까?=양국은 협상 타결을 위한 '사과 주체'에 대한 시각차도 크다. 한국측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 당국자는 "사죄의 형식이나 표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에 비해 일본측은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 정부가 1억엔(약 9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외교부는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에 대해 "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녀상 이전 장소로 남산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측 보도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측은 이 사안 또한 쉽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한 외교관계자는 "한일 외교장관이 개최되기 전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미확인 된 물밑 협상 내용을 전하는 등 이번 기회를 통해 상징적 의미가 큰 소녀상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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