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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또 주주배려 배당형 무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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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한미약품 등 4곳
콜마비앤에이치, 1株당 1株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제약사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형 무상증자'를 통한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며 주주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ㆍ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은 총 7곳이며, 이 중 제약사는 보령제약 등 4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총 18곳이 무상증자를 공시했으며 이 중 61%(11곳)가 제약사였다.


기업별로 보령제약은 1주당 0.05주, 콜마비앤에이치는 1주당 1주를 배당하기로 결정했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각각 1주당 0.02주를 나눠 줄 계획이다. 보령제약은 2009년부터, 한미약품은 지주사 체제 전환 이전인 2004년부터 꾸준히 배당형 무상증자를 실시해오고 있다. 아직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JW중외제약도 2008년부터 배당형 무상증자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무상증자는 회계상 배당재원으로 쓰지 못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옮겨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현금ㆍ주식배당과 달리 현금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약사의 경우 부담스러운 현금배당보다 유통 주식수를 늘려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는 기업이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형 무상증자를 연속으로 실시한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유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보령제약 주식을 2009년부터 8년간 100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복리효과로 2016년 초 갖게 되는 주식은 이보다 34% 늘어난 134주다. 2009년 367만원(12월1일 종가기준)이던 주식가치도 약 700만원(전날 종가기준)수준으로 불어난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배당소득세(15.4%)도 면제된다.


주식을 배당 받는 시기 역시 무상증자가 빠르다. 일반적인 주식배당은 3월 주주총회의 의결이 끝나야 받을 수 있지만 무상증자는 1월 중순이면 주식 배정이 마무리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사내유보금을 줄여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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