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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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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외국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조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업무방해 건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장의 CCTV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본체에 힘을 주기위한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눌렀더라도 제품이 변형될 만큼의 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있던 시점은 행사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이 매장과 부스를 방문했던 점을 고려하면 세탁기 파손이 다른 원인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녀간 후 세탁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당시 직원들의 진술은 직원들이 구체적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 사장이 허위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선 "삼성전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한다"고 밝혔다.


윤승은 판사는 주문을 읽은 뒤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 상생의 자세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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