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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빈병 보증금' 인상 결론내나…인상폭 조율 가능성 높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주류업계 "술값 인상 불가피할 것" VS 환경부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규개위, '빈병 보증금' 인상 결론내나…인상폭 조율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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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7일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동안 주류업계와 정부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주류업계는 인상안이 실행되면 소주ㆍ맥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들이 소주ㆍ맥주를 살 때 술값과 함께 보증금을 냈다가 빈병을 구입처에 가져다주면 되돌려 받는 것으로 1985년부터 시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안에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 지급관리체계 구축,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즉 이번 규개위 심사가 내년 1월21일 시행을 앞둔 마지막 조율절차인 셈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주병의 보증금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늘어난다. 각 2.5배, 2.6배 인상이다. 기존 주류업체가 도매상에게 주던 빈병 취급수수료도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른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인상만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회수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라며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 부분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다.


반변 환경부는 지난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ㆍ맥주 17억8000만병 가운데 소비자가 판매점에 직접 가져다 준 빈병은 24.2%인 4억3000만병에 불과,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5%에 머무르는 빈병 재사용율이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빈병 수집업체들이 빈병 보증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 빈병 사재기에 나서는 바람에 주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빈병 보증금을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 빈병을 수거해 주류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업체는 빈병을 가득 싣고 들어오던 손수레와 트럭의 발길이 뚝 끊겼다. 시세 차익을 노린 소비자와 일부 수거업자들이 빈병을 쌓아둬 3병 중 2병만 회수되고 있어서다.


주류협회 관계자는 "국산주류의 경쟁력 위축과 소비자 부담 가중,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된 모든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고, 규개위에서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에 대한 조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입법부 의결을 통해 시행이 확정돼 전반적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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