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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올린다더니…1년 넘도록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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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 때 받는 퇴직공제금을 1일 5000원선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 없이 미적대고 있다.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눈치 보기'로 풀이된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1일 4000원(부가금 200원 제외)으로 2008년부터 변동이 없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연내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1일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1일 50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장관 고시만으로도 1일 5000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용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업계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금을 갑자기 높일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퇴직공제금은 공공부문 3억원ㆍ민간부문 10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가에 포함되는 구조지만, 원가관리 허술화ㆍ납부 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예산을 추가 확보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최저가 낙찰제로 수주한 공사들은 발주처 배정액보다 실제 공제금이 더 많이 나와 시공사들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제도 자체가 건설산업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해 온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해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제안되지만, 이 또한 정부 재정과 연계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평균일당(14만7352원)의 2.7%에 불과하다. 타 직종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 8.3%를 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퇴직공제금 일액은 1만2000원대가 돼야 하는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공제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1만원대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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