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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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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법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법무법인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형태는 법률사무소에 가깝지만 '법무법인'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지분없는 변호사를 등기해 왔던 중소형 로펌들은 법률시장 불황 속에 동요하는 모양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한 건설사가 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건설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 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2014년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그해 11월 해산했다.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진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명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법무법인에 월세를 내고 따로 영업하는 '별산제' 변호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불황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변호사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등기가 취업 조건이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승낙한 변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한국에 정말 법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5곳도 안된다"며 "단 3명이라도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늬만 법무법인 등록을 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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