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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도시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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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는 도심 지역에 있는 다른 공항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인근주민들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난청, 이명 같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2005년 9월 소송을 냈다.


대법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도시기준 적용해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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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광주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참을 한도'의 적정성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공항 주변의 '배경 소음'이 높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조용해 공항의 동일한 소음에 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항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은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일 경우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심 지역의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 등은 85웨클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웨클은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평가하는 국제단위다.


대법원은 "광주 공군비행장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 구별된다"면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은 불가피하게 공군비행장 주변 주거지역으로 전입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군인, 군무원 가족을 일반인과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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