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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희망사다리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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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희망사다리가 되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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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퇴직한 후 서울 강서구에서 6평 남짓의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K씨는 이번 추석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200만원을 받았다. 추석보너스로 생각하고 그동안 고민해왔던 낡은 주방용품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할 꿈에 부풀어 있다. 또한 전남 함평에서 8남매를 키우는 일용근로자 M씨도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합해 총 570만원을 받아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에서 거꾸로 현금을 주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 바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주인공이다.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170만 저소득가구에 1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한 84만가구 8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재산이 1억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는 17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꽤 반가운 선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ㆍEarned Income Tax Credit)는 벌써 7년째를 맞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근로자 외에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CTCㆍChild Tax Credit)도 처음 시행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제도다. 저소득 근로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ITC제도를 통해 비로소 소득계층별로 사회안전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환급 성격인 EITC와 같은 복지가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물론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근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편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EITC와 CTC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EITC와 CTC제도를 왜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에서 맡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그 대답은 EITC제도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세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반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면 부족분의 일정비율만큼 정부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가구원의 소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EITC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러하듯 장려금 또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세청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자료 등을 활용해서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다만 안내 시점에는 특정 가구가 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적으로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되는 가구나 예금 등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지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혹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은 마감됐지만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챙겨보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EITC와 CTC제도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희망사다리가 되고 또한 서민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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