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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운용…오늘부터 5개은행 기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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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운용…오늘부터 5개은행 기부 접수 청년희망펀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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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가 '공익신탁' 방식으로 모집·운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중 5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할 청년희망재단은 다음달 중에 설립되며, 재단에서 구체적인 청년지원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청년일자리펀드의 명칭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확정했다"면서 "청년희망펀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5개 주요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KB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기부하는 경우에는 KEB하나은행 중 옛 하나은행 지점은 22일부터, 옛 외환은행 지점은 오는 24일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기부금 외에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펀드 모금액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며, 청년고용 절벽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할 예정이다.

추 국조실장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19일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운용되는 공익신탁은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사회복지·문화·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방법이다. 공익법인과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든다. 특히 사업계획, 사업보고 등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시해 언제든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펀드 모금은 자발적인 개인 기부를 통해서만 하기로 했다. 추 국조실장은 "기부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만 받을 것"이라며 "개인 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기업)의 기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아진 기부금은 10월 중에 설립될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재단 운영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명망가들이 참여한다. 재단은 현재 재정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에는 박 대통령이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시금 1000만원과 월급의 10%를 내놓기로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각자 사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정치인·기업인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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