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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불법농약 유통 적발건수 올 상반기만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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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적발이 70% 이상 차지...처벌강화하지 않는 농진청"


황주홍 의원, “불법농약 유통 적발건수 올 상반기만 112건”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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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유통되던 불법농약이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112건이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농약 적발 건수가 2013년 75건에서 작년 17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농약가격표시제 위반은 '13년 3건 대비 '14년 136건으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위반 건수도 80건에 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농약 유통 적발도 '13년 0건, '14년 1건, '15년 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진열, 판매’ 적발 건수는 '13년 34건, '14년 15건, '15년 6월 1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별로 보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남으로 '13년 3건에서 '14년 31건으로 10배, 그 다음은 전북으로 '13년 5건에서 '14년 29건으로 6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발생건수는 경북(24건), 전남(19건), 전북(17건), 충남(16건), 강원(11건), 경기·경남(10건), 충북(3건), 광주(1건) 순이다.

황 의원은 “판매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 미표시 등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시정권고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라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며 “농약 가격을 민간자율에 맡겨 판매가격 경쟁을 유도, 농업인들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가격표시제인 만큼, 단 한차례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농약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약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차 위반은 시정권고, 2차는 과태료 30만원, 3차 50만원, 4차 200만원, 5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해 농진청은 “가격표시 이행하지 않을 시 현행 행정처벌 규정을 강화해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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