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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중재 '국민권익委'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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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중재 '국민권익委'로 넘어가 송탄상수원보후구역 철폐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1만여명의 용인지역 주민 서명부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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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

용인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는 17일 용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및 용인ㆍ안성ㆍ평택 등 3개 지자체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평택시의회가 상생협력 연구용역 예산을 부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철폐위는 청원서와 함께 남사면 등 처인구 주민 1만여명의 연대서명부를 첨부했다.

철폐위는 청원서에서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 지역의 개발 규제로 토지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돼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규제 해제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철폐위는 특히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까지 배분받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1일 21만톤의 광역상수도 여유물량도 확보하고 있다"며 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철폐위는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 연대서명부 등을 첨부한 추가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용인시 남사ㆍ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면적은 63.72㎢이며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된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협의를 거쳐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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