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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도로공사 겨냥해 호소문 낸 까닭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터무니없는 대가로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를 강행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로공사를 통해 일감을 받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최근 호소문를 통해 "도로공사기 근거 없는 경제논리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 저가발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해 중요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발주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연초(2월15일 기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상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이후 입찰을 통해 진단업체를 선정,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식이다.

강병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시설물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2015년도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도로,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편성된 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저가로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며 "일부 시설물은 상반기 내내 허송세월하다 법정 진단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대가 대비 약 17%의 예산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도로공사가 지난 20여년간 진행한 입찰의 대가기준은 80% 수준이었다. 또 과업기간을 기존 210일에서 90일(또는 100일)로 정했다.


강 회장은 "이는 안전진단업체가 진단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는 범법자가 되라는 것으로 안전진단업체 원성이 높고 집단 반발 조짐까지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지역본부를 통해 용역발주를 편법으로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도로공사 구조물처 담당자가 뇌물수수로 구속 처벌받으면서 본사 재난안전처에서는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각 지역본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업무를 이관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시설물안전법도 지키지 않고 부실진단일 수밖에 없는 용역을 낙찰받아 하라는 것은 폭탄을 넘기는 태도"라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보고 가짜 안전진단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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