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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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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후려치기”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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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 지급 차액 2,026억 원 줄여”
“고구마·수수·한우 순으로…수입기여도 적용 피해”
“법적근거 없이 수입기여도 적용… 즉각 폐지해야”


농식품부가 정부의 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 제도시행이래 총 2,026억 원의 지원액을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제도시행이래 2014년까지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지원금 차액이 2,026억 원이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농가에 지원됐어야 할 지원금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런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67%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배정된 예산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제 8조)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법적근거뿐 아니라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1인당 지원액은 0.6%인 5,000원에 그쳐 수입기여도 적용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이다.


수수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6만4,000원으로 수입기여도 적용 전 금액인 45만9,000원의 12%에 그쳐 두 번째로 수입기여도 적용의 피해를 봤다. 다음으로 한우가 8만3,000원을 지원받아 적용전 금액의 24%, 송아지(2014년 기준)가 31%, 감자가 39% 순이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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