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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영장, 화장실 없어도 허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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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카지노업과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통과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로구역 등지에서는 허가 없이 입목이나 대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금, 인력,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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