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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업규모 축산농가 허가 기준 시설 조사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8월 14일까지 2개월간…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고발 등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 시설인 사육·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시군,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3년 2월 가축 사육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실제 축산 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점검 시설은 소 600∼1천 200㎡, 돼지 1천∼2천㎡, 닭 1천 400∼2천 500㎡, 오리 1천 300∼2천 500㎡의 전업규모 농장으로 전남에 총 3천 456호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를 비롯해,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했는지, 가축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 등을 갖췄는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을 이행했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축 재입식 시 법 제22조에 따른 축사시설, 소독장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AI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올해 3월 기업농·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가축 거래 상인 3천 352농가 점검을 실시하고, 53농가에 시설개선 명령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육시설, 방역시설, 소독시설을 갖추고, 축산농가가 타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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