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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개선 전문가포럼’ 서울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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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각계 전문가들과 직무발명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높이기 방안 등 논의…6~11월 매달 한번 모두 4차례 열어 활성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제도개선 전문가포럼’이 서울서 닻을 올렸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를 활성화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키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직무발명제도개선 전문가포럼’이 전날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포럼엔 녹십자, 도루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리&목 특허법인, 다래 법무법인, 한남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번 모두 4차례 열린다.


발족식과 함께 처음 열린 포럼에선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흐름과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차 포럼에선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다.


3차 포럼에선 1~2차에서 나온 법제도 개선안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높이기 방안을 기업 등에 소개하고 관련의견도 모은다.


4차 포럼 땐 3차까지의 포럼운영성과로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을 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포럼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를 둘러싼 현장목소리를 지식재산정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토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나와 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최근 3년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은 2012년 43.8%, 2013년 46.2%, 2014년 51.5%로 느는 흐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컨설팅,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지원 등의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848)에게 물어보거나 누리집(www.employeeinvention.net)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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