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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기완충자본制, 한은과 상의절차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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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앞두고 정책공조 중요성 강조돼…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통화정책 효과 상쇄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금융안정 규제를 도입할 때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가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은에서 나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젤Ⅲ에 포함된 규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돼있다. 은행에 대해 경제상황에 따라 최대 2.5%까지 추가로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하지만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주체를 어느 곳에 둘지가 애매하다보니, 관계 거시경제당국간의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12월 마련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지침'에 따르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언급한 바 있지만 권고 성격이 강하고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았다.


18일 박양수 한은 금융안정연구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금융안정 규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운용과정에서 사전에 한은과 상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추가 자본 적립 비율을 정하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사전에 중앙은행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박 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 할 수 있다"면서 "(그런만큼) 정책당국 간 효율적인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에선 경기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시각이 한은과 금융감독당국간에 다를 수 있는데 한 기관만 주도적으로 제도 결정에 참여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현덕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요구할 때 판단 근거가 되는 참고지표로 가계·기업 신용, 은행·비은행 대출, 예금은행 비핵심부채 관련 변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본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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