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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 반덤핑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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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PVA)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했다. 2003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 12년만의 해금(解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감했던 한국산 PVA의 대미(對美)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28일 한국·중국·일본산 PVA에 대한 반덤핑관세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일몰재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ITC는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한국산 PVA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하더라도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고 반덤핑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ITC는 중국과 일본산 PVA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ITC는 판정 배경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6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PVA는 절연필름, 연마제,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


ITC는 국산 PVA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유지 판정에도 관세 철회를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한국·중국·일본산 PVA에 대한 일몰재심을 개시해 6월에 3개국 모두 덤핑관세 유지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PVA에 대한 덤핑관세율은 32.08∼38.74%이며 중국(5.51∼97.86%), 일본(76.78%∼144.16%) 등이 적용돼 왔다. 미국의 일몰재심제도는 상무부(덤핑)와 ITC(산업피해)로 이원화돼 있다.

한·중·일 3개국 PVA는 지난 2003년 반덤핑관세를 함께 부과받았으나 중국과 일본산 PVA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3~4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관세 부과 이후 수출량이 급감했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PVA 대미 수출은 2002년 약 187만㎏에서 2013년 300㎏으로 급감했다. 상무부는 지난 6월 판정에서 한국이 현재 매우 적은 양의 PVA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반덤핑관세가 철폐될 경우 다시 덤핑이 진행될 것이라며 관세 유지 판정을 내렸다.


반면 ITC는 한국산 PVA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정해 관세를 철회한 것이다. 미국의 일몰재심제도는 상무부(덤핑)와 ITC(산업피해)로 이원화돼 있다.ITC의 판정 배경은 6월에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업계는 PVA에 대한 반덤핑관세 철폐로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PVA 총 수입액은 2014년 약 9624억 달러로 2010년 대비 약 43% 증가했으며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북미 시장이 전 세계 PVA 수요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분해성과 더불어 수용성(water soluble)의 성질도 최근 세제, 비료 등의 포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PVA는 LCD패널에 사용되는 폴러라이저에도 주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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