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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제정되면 삼성·현대·롯데 지주사 전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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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으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 빨라질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현재 논의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전환 시점이 빨라져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16일 "지주회사 제체로 전환하지 않는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재편특별법의 핵심은 재벌그룹이 지배구조 및 사업 재편 안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개매수 비용을 낮춰 주거나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증손자회사 100% 보유 및 금융 보유 금지 조항 등)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재벌그룹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신세계그룹, SK케미칼그룹 등이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증권의 관측이다.


전 연구원은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할 때 1조원 이상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재편을 위한 합병 등의 과정에서도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후 총수일가가 보유한 3.8%의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지주회사가 제일모직과 합병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매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연구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공개매수 비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시총이 20조~30조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지주회사와 제일모직의 경우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비용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는 더 득이 되므로 이 법안이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현행 100%인 증손자회사 요건 완화도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50% 외국인 투자에 한해 50% 보유가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금융부문 보유 허용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은행중간지주 설립이 금산분리 완화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 같은 구조의 설계가 용인될 수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법안이 확정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져 앞서 언급한 7개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전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가능성이 높고, 이는 로열티의 현재가치가 커짐을 의미하므로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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