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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 확대·신속 지원으로‘온정 전남’실현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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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접수 후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A시 최 모 씨 부부는 5일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1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아내가 간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 생계비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 69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B군 최 모 씨 부부는 지난 3월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의 월 100만 원 소득으로 5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건강보험료 1년 7개월분을 미납한 위기상황으로, 지난달 18일 긴급지원을 신청, 곧바로 해산비 60만 원을 비롯해 월 131만 원의 긴급지원, 연료비 월 9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신고 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내 1개월 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해 대상자가 위기상황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의료기관 등의 현장확인서 만으로 대체가 가능해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전라남도는 올해 긴급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금융재산 및 위기 사유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전년 대비 2.3% 인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48억 3천700만 원)보다 52% 많은 73억 7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월 말 현재 어려운 도민 3천290가구에 15억 4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그동안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에서 신청·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까운 시군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돼 더 많은 도민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2개 시군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이통장,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상시 가동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온정복지를 촘촘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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