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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표현 쓰지 말라는 공인중개사협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반값' 아니다. '복비'라는 말은 비법정용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업중개사들의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복비'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언론사들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반값'과 '복비', 두 가지 표현 모두 문제가 많다는 게 협회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반값'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자면 '고가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한정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모든 구간에서 반값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주 언론사들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중개실무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과정에서 모든 중개보수가 '반값'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국 시ㆍ도 의회가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각각 0.5%와 0.4%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매매 6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금액 구간에 따라 0.4~0.6%(한도액 있음)의 중개보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억원 미만은 구간에 따라 0.3~0.5%(한도액 있음)의 중개보수 적용을 유지합니다.


'반값'이라는 용어가 뇌리에 박힌 소비자들이 개정 대상이 아닌 구간의 중개보수를 협의할 때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마찰을 겪은 중개사들이 협회에 어려움을 토로했을 것이고, 그래서 협회가 나선 것이겠지요.


협회는 '복비'라는 표현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용어와 법 명칭 등이 변경됐는데 아직도 '복덕방'이나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업자' 등의 비법정용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복비' 대신 '중개보수'라는 용어를, 또 '중개사무소', '개업중개사무소' 등의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정용어의 사용과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해에 맞는 용어 선택, 앞으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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