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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특허전쟁 개막…이희성 전 식약청장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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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제약업계 특허전쟁 개막…이희성 전 식약청장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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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16일부터 법무법인 화우로 출근했다. 최근 헬스케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날부터 본격 시행되자 대형 로펌에서도 관련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나선 덕분이다. 역대 식의약품 수장 가운데 법무법인으로 영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의 직책은 고문으로 헬스케어 분야 지적소유권 업무를 관장한다.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한 이 전 청장은 34년간 의약품 행정을 다룬 베터랑이다.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 약제과장과 약무과장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약처)에서도 의약품 업무를 전담하다 2010년 5월~2013년 3월까지 식약청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34년간의 제 행정노하우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 전 청장의 로펌행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15일부터 본격 시행, 제네릭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조계에서도 의약품 행정전문가 영입의 신호탄으로 보고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제약사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기간동안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통해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을 무너뜨리는 제약사에 9개월간 제네릭 판매 독점권(우선품목허가제도)을 주기로 해 최근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사의 전체 특허소송청구 건수는 248건으로 전년도 38건에 비해 6배나 넘게 증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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