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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또다른 복병으로 떠오른 '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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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토지사용료 부과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1월 북측 총국실무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 의향을 밝힌 바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노동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이 없어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은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뤄 남북은 올해는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일부도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올해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이 토지사용료를 놓고 협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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