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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BW에 총 겨눈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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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野 '이학수法' 발의 간담회 열었는데…
재계 "기업 옥죄는 포퓰리즘 입법"…경영활동 위축 우려

"삼성SDS BW에 총 겨눈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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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지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처벌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죄를 물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과거 재계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몰수할 경우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13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률상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소위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삼성SDS의 BW를 저가 발행했던 과거 사건에 소급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고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역시 해당 행위로 인해 수익을 얻은 만큼 그 과실로 얻은 재산 등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학수법 둘러싼 논란들= 당초 박 의원이 이 법을 발의 할 때부터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경영환경이 어느때 보다 불투명한 현재 지나치게 기업 경영 환경을 정치권에서 옥죈다는 포퓰리즘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가 이학수법이 헌법 제13조 1항 '이중처벌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SDS의 BW 저가 발행 사건은 지난 2009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미 처벌이 끝났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 227억원과 지연이자 130억원을 배상했다. 국세청에 증여세 443억원을 전액 납부하고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과 가족들은 5208억원을 사회에 헌납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BW 저가 발행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했으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개인재산까지 사회에 환원한 사안"이라며 "위 법이 문제를 삼아 몰수하려는 재산은 부당이득이 아닌 상장 후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는 물론 개인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이 특정재산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학수법'으로 알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정인,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BW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 역시 과거 BW 저가 발행 문제로 인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유독 이학수 전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학수법' 위헌 의견, 법조계도 근거 없다 평가= 국회 법제실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박 의원의 법안 초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 외에도 박 의원이 주장하는 독일 형법을 이학수법이 해석에 적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를 독일형법에 의거 제3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지자 아예 법리상 해석을 독일에서 찾아나선 것이다. 저가 BW 사건의 피의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BW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오너 역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SDS건은 독일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SDS건은 BW저가발행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만큼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은 피해자인 SDS가 가지는데 박 의원이 주장하는 독일 형법은 피해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법안 추진은 소급 입법이고 이중 처벌이 돼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나친 법 규제로 인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운신의 폭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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