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북인권단체 3월 중 北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피해 유엔청원서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엔케이워치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 심층조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엔케이워치가 다음달에 북한 해외 파견근로자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엔케이워치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의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의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한다.


엔케이워치 사무국은 9일 해외 파견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심층면담하고 작성한 13건의 청원서를 다음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직접 면담하고 서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케이워치는 또 해외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엔케이워치는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조사 때 북한 해외근로자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메커니즘을 활용해 북한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사례들을 청원서로 제출하여 특별보고관이 해당국가의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케이워치는 지난해부터 북한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인터뷰해 북한 독재자의 비자금·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북한 해외근로자들에 살인적인 강제 노동과 임금착취, 인권유린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웨이트 파견근로자 림일씨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 움알하이말에 위치한 주택 건설현장으로 파견나가 하루에 기본으로 12시간씩 노동했고 노동현장과 숙소에서는 24시간 감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월 500달러 이상을 급여로 받을 동안 림일은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림일씨 뿐 아니라 함께 지내던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는 고스란히 북한정권의 비자금 및 통치자금으로 쓰였다고 엔케이워치는 주장했다.


2000년대 초 러시아 벌목공으로 파견나간 김모씨는 당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강추위에도 난방,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북한 정권은 파견 근로자들에게 해외언론 청취를 금지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의 통제를 가했으며, 임금을 주지 않고 거의 다 챙겨 증권을 유지하는 데 썼다고 증언했다.


엔케이워치 측은 북한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과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외화벌이 명목으로 수 십 년간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파견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노동력과 임금을 심각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