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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징포 오늘날에도 반복…국세청, 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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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세제문란의 사례였던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오늘날에도 벌이지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사망한 1940명에게 81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사망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낼 수 없어 미납이 발생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산금까지 부과했다. 이 때문에 현재 체납금액은 1298억원에 이른 이르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과세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 및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사망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0년부터 2002년에 이미 사망해 세금이 부과한 258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97억97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납세액이 173억29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사망자 1940명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재산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에 대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사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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