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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여금 일부만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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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소송 판결…회사 부담액 '최대 13조원 예상'에서 100억 안넘기는 규모될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노조원 5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측이 일부 부분에서만 이겼다. 법원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급여 항목 중 일부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이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윤모씨 등 노동자 2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옛 현대차 서비스 노동자의 일할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회사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와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성과급, 연차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옛 현대차 서비스에서 정비직 근로자들 연장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청구 부분만을 소급지급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에 그쳤으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가 됐다. 재판부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옛 현대차 서비스 노조원은 전체 조합원의 8.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또 현대차 외에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받지 못한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달라고 청구했다. 노조 측은 현대차의 관련 규정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상여금을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여금도 통상적 임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기준기간(2개월) 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지급제외자 기준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반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정 기간마다 지급) , 일률적(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급), 고정적(재직ㆍ퇴직과 관계없이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다시 엇갈리며 혼란을 빚어 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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