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편향의 늪', 대선승리 전리품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권력 잡으면 헌법재판관도 '자기사람' 채워…재판관 구성 '개헌' 사항이지만 해법도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계기로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보수 편향적인 현실에서 헌재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사회통합'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은 "예상보다 더 쏠림이 심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치진영으로의 편향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재의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이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 제111조에 규정돼 있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은 9명 중 각각 3인씩을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 3인 중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한다.


헌재 '편향의 늪', 대선승리 전리품 논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AD

균형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특정 정치진영 쏠림 현상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통진당 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이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은 대선을 두 번 연속 승리한 정치진영이 마음만 먹는다면 헌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구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 해산심판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소장의 다짐과는 달리 헌재는 사회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헌재가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주요 사건 결정 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운용한다면 편향성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밀실 인사 논란을 해소하도록 후보자 선정과 검증 과정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인사청문회 이전에 독립된 기구를 통해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