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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개발 지자체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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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 마련
시·군 자율성 강화하고 주민 밀착형 사업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생활환경이 열악한 낙후 지역 개발 주도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이에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개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춘 것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5개의 유사ㆍ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낙후된 시ㆍ군 단위의 성장촉진지역에서 '수요 맞춤 지원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주민과 지역 전문가, 지자체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아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 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강원 태백ㆍ삼척, 충북 보은ㆍ영동, 충남 서천, 전북 남원ㆍ김제,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상주ㆍ문경, 경남 밀양 등 70개 시ㆍ군이 지정돼있다.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원 등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면서 숲속도서관 등 프로그램 사업을 통합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거나, 기반시설에 테마를 입혀 기관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낙후지역의 주민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며 일종의 '예약형 버스'와 같다. 이 사업에는 성장촉진지역 예산의 10~20%를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기반시설 지원을 유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시ㆍ도 주도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시ㆍ도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에는 10년간의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검토해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시ㆍ도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중 국비지원사업을 결정, 향후 10년간 매년 지자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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