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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하철 연결 안됐지만…대법 “과장광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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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맥스타일 상가 ‘사기분양’ 논란 일단락…“허위정보 적극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지하철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허위·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67)씨 등 11명이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회사는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 부지를 재건축해 ‘맥스타일’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부동산회사는 2005년 12월부터 라디오와 신문에 맥스타일 상가 분양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동대문운동장역부터 맥스타일 상가건물까지 지하보도가 연결돼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지하철 2·4·5호선 역사와 연결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실제로 맥스타일 상가 건물의 지하철 연결 통로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됐고 관련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8년 4월 수립한 계획에는 맥스타일 상가가 지하 보행공간이나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 등 분양계약자들은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과장해 광고했다”면서 “기수령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2009년 4월 개발계획이 축소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에 상가건물이 지하철역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2009년 4월 언론보도 이전의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2008년 6월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공간은 물론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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