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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당·성과급, 정기 지급 땐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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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회사가 수당이나 성과급을 해마다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급했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봐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한달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평가 급여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여를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ㆍ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넓게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도 맡아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수백 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정기성)▲지급 여부가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을 것(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ㆍ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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