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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비리 무더기 적발…수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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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북 성주군 소재 A특수운송업체는 신규 허가가 가능한 청소차, 살수차 등 10대의 영업용 화물차를 허가 받아 2009년 8월경 공문서 위변조를 통해 신규 허가가 제한된 일반 카고 차량으로 대폐차(代廢車,번호는 살려놓고 차량만 폐차)해 불법으로 등록했다. 광주 광산 소재 B물류회사는 2011년 6월경 A사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냉동차 등 3대를 일반 카고 화물차로 불법대폐차해 불법으로 등록했다.


두 회사의 사례는 화물차의 불법증차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 받은 후 이를 폐차하고 불허되는 일반 화물차로 불법 대차하는 것이다. 보다 대담한 수법은 관할관청 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이렇다. 사업용 차량의 대폐차 신고와 동시에 타 지역(시도간)업체에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해 두 개의 번호판을 만든다. 한 지역에서는 대폐차 절차에 의해 차량을 신규 등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양도·양수 절차에 의해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수법이다. 이외에도 증차가 허용되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불허되는 일반화물차로 불법 구조변경해 운행하거나 화물차 번호판을 분실신고 한 후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고, 분실신고 취소(기존 번호판 유지)후 자가용 화물차에 부착하는 수법도 사용된다.


2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등 총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 조치했다.


추진단은 "사업용 화물차(12t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해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으며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비리근절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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