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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손님들 안전·권익 보장

산림청·국민권익위원회,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제도 개선안’ 마련…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전에 안전전문기관 인증 받고 사고 때 피해보상 보험금 최저한도액 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손님들의 안전·권익보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과 국민권익위는 올 8월부터 휴양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불편사항들을 분석, 개선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해마다 1회 이상 안전검사에 나서고 있다.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를 정하고 안전기준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산림레포츠시설은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 인증을 받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 한도액을 정하는 등 관련대책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해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들 수가 늘고 있다”며 “자연휴양림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미리 막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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