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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검사'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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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건축자재 등 일본 폐기물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정부의 방사능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 의원이 19일 '정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업체에 떠넘겨'라는 자료를 통해 "일본서 수입되는 폐기물들이 수입업체의 형식적 검사만 거친 채 곧바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양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는 수입업체가 공인 방사선 측정 기관에 의뢰해 발급받거나 자체 측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유관 기관 어느 곳에서도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2012년과 2013년에는 반기에 1회, 올 들어서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자 "2011년 일본 후쿠오카 원전 사고 이후 2012년과 2013년 1년에 단 두 차례 했는데 이것은 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법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의 방사능검사 전문인력도 없고, 2명이 1개조로 나눠서 현장에서 1개 업체별로 1개 샘플을 조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철저히 방사능검사를 하는 수입 고철과 비교할 때 이들 일본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그야말로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후 관리를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양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사후 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 여부만 점검하고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 이후에는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폐기물보관 재활용방법 등 처리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도에 들여오는 일본산 폐기물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양 의원은 연도별 일본산 폐기물은 ▲2010년 18만2708t ▲2011년 13만6342t ▲2012년 11만8478t ▲2013년 9만1035t ▲2014년(9월말기준) 5만2789t 등 최근 5년새 연평균 10만t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0년부터 2014년6월말까지 매년 4만~7만t이 수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폐타이어, 소각재, 폐석재류, 폐금속류(고철 제외), 폐섬유, 폐유리 등 25종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능의 오염 여부에 대한 증명을 이해당사자인 수입업체에 일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폐기물이 대부분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만큼 정부와 국내기관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수입후 처리 실태 등 추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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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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