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거구 획정 판결에 정치권 '발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헌재, 국회에 정치지형 바꿀 '선거구 재조정' 주문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지형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상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현 선거법을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개정 시한도 2015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때문에 국회는 이날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각 정당의 의석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 정치적 힘의 균형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결정으로 권역별 의석수가 크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 수도권의 정치적 비중이 커진다는 데 의미가 있고 호남과 충청의 의석수가 같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충청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호남과 경북, 강원에서 의석이 줄고 충청은 변화가 없으며 줄어든 의석은 수도권에서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당장 여야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정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의 유·불리로만 볼 수는 없다"며 "호남의 의석이 줄지만 수도권 의석이 늘고 새누리당도 (텃밭인) 경북과 강원의 의석수가 줄어 유불리를 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법이니까 수용 안 할 수 없다"고 답했고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까 걱정"이라고 말해 이번 결정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다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북의 지역구가 줄 것으로 예상, "전북 의원들한테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당론이 없어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쉽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우선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 조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조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는 말은 안 맞다"며 "선거와 관련된 결정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지 여부는)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선거획정은 예민한 부분이기에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개별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특위 구성부터 의원들 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 모두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현행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하자는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어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