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기업 유한회사로 등록…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에서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했고 현재는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산업부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등록해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확한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들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산업부는 외투기업들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류한 자료도 없고, 공시나 감사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구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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