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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사단장 … 10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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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사단장 … 10일 구속영장 신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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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이 수도권 육군 모부대 송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성범죄 등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대책은 없어 '헛말'뿐인 대책회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성 군기 위반 행위 등 군 기강 해이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 장관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군납·방산비리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이 이날 급작스럽게 화상회의를 주재한 것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사단장의 성추행까지 터지자 여론의 비난은 더욱 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군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그리고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올 8월 말 현재 여군 대상 성 군기 가해자 중 73.3%가 장교들이었다.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벌자 160명 가운데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 처벌이 123명으로 76.8%에 달했다. 반면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으로 23.2%에 불과했다.


군이 헛구호 예방대책만 세우는 사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군(여 군무원 포함)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는 2010년에 비해 지난해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아졌다. 2010년에 13건이었던 징계는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여군이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여군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2010년부터 4년간 2건에 불과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성 군기 사고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지휘관을 대상으로 성 군기 사고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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