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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깡·비자금 우려…고액상품권 감독 강화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선물용으로 인기높지만 자금세탁 우려 커…관련통계없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고액상품권 시장을 투명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속칭 '상품권 깡'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리베이트,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에 쓰일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4일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권 시장의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상품권이 대체거래수단으로써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융통을 불투명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상품권, 의류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호텔, 식당, 면세점, 백화점, 리조트 등 여러 가맹점으로 사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큰 기업나 공공기관이 만들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낮아 오래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도 받고 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2010년 3조83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25% 늘고 있다. 2014년에는 상품권 발행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위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를 의뢰하는 상품권만 대상으로 한 통계다. 전체 상품권 시장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금성이 좋고 고액발행량도 늘어나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후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가져가는 '상품권 깡'이 대표적인 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도 재임시절인 2005~2009년 법인카드로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액 상품권이 대규모 현금거래에 동원될 여지도 있다. 50만원권 상품권을 이용하면 5만원권 지폐보다 부피가 1/10으로 줄어든다. 호주에서도 불법적인 자금원천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상품권을 산 후, 산 물건을 되파는 형태로 자금세탁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상품권을 누가 얼마나 찍었고 시중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낼 때 빼곤 당국의 감독이 없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고액 상품권 발행 등록을 의무화하고, 발행단계에서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상품권은 소규모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유통단계 규제는 어려운만큼 발행다녜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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