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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민자道 딜레마…'100원인상 vs 36억보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수원과 의왕을 잇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이달 중 '100원'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라 36억원을 도로 관리 운영회사인 경기남부도로(주)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할 경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남부도로는 2009년 3800억원을 들여 과천~의왕간 도로를 6~8차로로 확ㆍ포장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2월 서수원~의왕 구간 민자도로를 개통했다. 개통과 함께 관리 운영권은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경기남부도로는 이에 따라 2042년까지 관리ㆍ운영을 맡게 된다.


도와 경기남부도로는 당시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4월 1일자로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통행료 조정 시기는 이달로 5개월가량 늦춰졌다. 도는 100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1종 승용차의 경우 현재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버스와 화물차 등 2ㆍ3종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는 하루 평균 10만5000대로 집계됐다.


도는 시민들의 반발로 요금인상이 무산될 경우 혈세를 통해 경기남부도로에 손실분을 채워줘야 한다. 협약서 48조에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도가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도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분 15억원을 혈세로 메워야 할 처지다.


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내부 검토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의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통행료 인상의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연합ㆍ고양3) 의원은 "경기남부도로가 (도가 보장해야 할)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요금인상안이 정당한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새정치연합ㆍ부천6) 의원은 "도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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