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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취급한 금융사 직원 면책범위 넓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오래된 잘못 책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

부실대출 취급한 금융사 직원 면책범위 넓어진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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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의 실물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사 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줄이고 검사방향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바꾼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금융사 직원 개개인에 대해 제재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먼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대출의 경우, 직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에 면책 행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제재규정을, 원칙적으로 면책하고 제재 대상은 열거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법상 공소시효처럼 일정기간이 경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선진국이 주로 기관을 제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개인을 제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직원 잘못은 금융사가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직원 제재가 현재 대비 90%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에 대한 제재는 89건인 반면,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제재는 각각 295건, 1285건이었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면책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면책을 미리 예고하는 ‘노 액션 레터(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검사·감독 해설서와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재 사례와 제재 기준을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각 금융사를 지도하는 한편, 일부 부실이 나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방향도 바뀐다. 금융위는 현장검사를 심각한 건전성 문제나 중대한 위법사항,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에 한정하고 앞으로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등 사전예방적 감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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