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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軍 개혁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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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軍 개혁의지 있나 양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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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설립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군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 산하 복무제도 혁신을 담당하는 1분과는 군 개혁을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1분과는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ㆍ인사권 행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로 군내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구태적인 제도라는 의견이다. 군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병 리더십과 윤리 증진을 담당하는 3분과는 '군사옴부즈맨' 도입을 제시했다. 일종의 군감찰관제도로 군인과 군인 가족의 청원을 접수하고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다. 군사옴부즈맨이 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관련 민원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군사옴부즈맨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2005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군은 거부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고 위원회를 통해 병영문화에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군은 위원회에서 개혁을 위한 청취보다 개혁에 대한 반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군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키울 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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